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6) — ‘얼마나 다쳤나’를 돈으로: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
앞선 5편의 거대한 예산은 결국 한 사람에게 매달 얼마의 보상으로 도달하는가로 완성된다. 그 ‘얼마’를 정하는 장치가 장애등급(상이등급)이다. 이 편은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 — 보상금 — 을, 미국과 한국의 2026년 실제 금액까지 넣어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했다.
미리 한 가지 오해를 걷어내자. 흔히 ‘미국은 많이 주고 한국은 적게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숫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뒤에서 보겠지만 등급·수당을 어떻게 합하느냐에 따라 구간별로 우열이 갈리고, 최중증에서는 한국의 실수령이 미국 기본액을 넘어서기도 한다. 진짜 차이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등급의 짜임새, 그리고 등급을 못 받았을 때의 처분에 있다.
미국 — 0%부터 100%까지, 그리고 2026년 실제 금액
미국 VA는 장애 정도를 0%·10%·20% … 100%까지 10% 단위로 매긴다. 기준은 해부학적 절단 여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노동능력(earning capacity)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다. 2026년 기준(2025년 12월 1일 발효, 물가연동 2.8% 반영) 부양가족 없는 단독 제대군인의 월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1]
| 등급 | 월 보상($) | 원화 환산(약) |
|---|---|---|
| 10% | $180.42 | 약 25만 원 |
| 30% | $552.47 | 약 77만 원 |
| 50% | $1,132.90 | 약 159만 원 |
| 70% | $1,808.45 | 약 253만 원 |
| 90% | $2,362.30 | 약 331만 원 |
| 100% | $3,938.58 | 약 551만 원 |
이 금액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 비선형 보상. 50%가 월 1,133달러인데 100%는 3,939달러로, 두 배가 아니라 약 3.5배다. 중증일수록 삶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다.
- 부양가족 가산과 특별수당. 30% 이상이면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가산이 붙고, 사지 절단·시력 완전 상실 등 최중증에는 100%를 넘어서는 특별월수당(SMC)이 더해진다.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등급이 100% 미만이어도 100%로 지급하는 개별 취업불능(TDIU) 제도도 있다.[2]
- 평생 비과세. VA 장애보상은 연방세·주세 모두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대상도 아니다. 장애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되고, 상당수는 영구등급(P&T)으로 고정된다(악화되면 상향 신청도 가능).[1]
미국의 ‘VA 수학’ — 왜 50%+30%이 80%가 아닌가
미국 제도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 여러 부상을 합치는 방식이다. 부상이 둘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신체 전체(whole person)’를 100으로 두고 남은 몫에 곱해 나가는 방식으로 합산한다. 예를 들어 PTSD 50% + 무릎 30%인 제대군인은 대개 80%를 기대하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다.[3]
- 온전한 몸 100에서 먼저 50%(PTSD)를 적용 → 50이 남는다.
- 남은 50에 다시 30%(무릎)를 적용 → 15가 빠진다.
- 남은 건강 35 → 손상 65% → 반올림해 70%. 월 1,808달러가 지급된다.
‘100%를 넘을 수 없다’는 원리를 수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부상 하나하나를 별도 등급으로 인정한 뒤 합산한다는 점 — 즉 작은 부상도 버려지지 않고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의 ‘바닥’ — 0% 등급의 의미
정작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표에도 없는 ‘0% 등급’이다. 미국에서는 부상이 공무 관련으로 인정되되 정도가 경미하면 0% 등급을 받는다. 월 현금은 없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공무상 부상자’로 제도에 등록되어 VA 의료 이용 자격을 얻고, 나중에 악화되면 등급 상향(재평가)을 신청할 수 있다.[4] 보상금이 0원이어도 제도의 문 안에 남는 것 — 이 ‘바닥(soft floor)’이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가 된다.
한국 —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2026년 실제 금액
한국의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단계이며, 같은 급 안에서도 1항·2항·3항으로 세분된다(1~3급 고도, 4~6급 중등도, 7급 경도). 미국이 하나의 퍼센트로 끝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본 보상금(기본연금)에 여러 부가수당을 쌓아 올리는 구조다. 2026년 상이군경(국가유공자) 기준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다.[5]
| 상이등급 | 월 기본 보상금 | 비고 |
|---|---|---|
| 1급 1항 | 316만 5천 원 | + 중상이부가수당 237만 4천 + 간호수당 263만 1천 → 합계 약 817만 원 |
| 2급 | 254만 원 | + 간호수당 등 가산 |
| 7급(국가유공자) | 70만 8천 원 | 2026년 8.8% 인상 |
| 7급(보훈보상대상자) | 49만 6천 원 | 국가유공자의 약 70% |
한국의 보훈급여금 역시 비과세다. 소득세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다.[6] 이 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똑같다 — 두 나라 모두 다친 대가로 받는 보상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개선도 있었다. 상이 7급 보상금을 8.8% 인상했고, 그동안 1~6급까지만 인정하던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 7급을 새로 포함해 사각지대를 한 칸 좁혔다.[7]
숫자를 나란히 놓고, 오해를 바로잡다
이제 두 나라를 정확히 견줘 보자. 기본 보상금만 보면 미국 100%(월 약 551만 원, 단독)가 한국 1급 1항 기본(316만 5천 원)보다 높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중상이부가수당·간호수당을 얹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최중증의 실수령이 월 8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미국 역시 최중증에는 특별월수당(SMC)이 별도로 붙어 최종액이 크게 올라가므로, 개인의 간호 필요·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진다. 요컨대 ‘미국이 언제나 더 많이 준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며, 단순 우열로 재단하기 어렵다. 정작 결정적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맨 아래에서 갈린다.
한국에서 부상이 7급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 외’가 되고, 등급 외는 원칙적으로 보훈급여금도, 상이유공자 지위도 받지 못한다. 국회 세미나(허윤 변호사)에서 “엄지발가락 하나면 7급, 다른 발가락 둘이면 등급 외” “폭발로 여러 발가락 끝마디를 잃어도 숫자 기준에 막혀 등급 외”라고 지적한 지점이 바로 이 절벽이다. 미국의 ‘0% 등급’이 경미한 부상자도 제도 안에 남기는 바닥이라면, 한국의 ‘등급 외’는 문턱을 못 넘으면 밀어내는 절벽이다.
정리하면 차이는 세 가지다. 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최중증은 한국이 더 두텁다). ② 미국은 0~100%로 촘촘하고 작은 부상도 합산에 넣지만, 한국은 7단계에 ‘항’ 세분이 있어도 중간·하위의 결이 덜 촘촘하다. ③ 가장 큰 차이는 ‘떨어졌을 때’ — 미국은 0%로 붙잡고, 한국은 등급 외로 내보낸다.
7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8급 신설’의 역설
이 절벽 아래에는 실제로 사람이 있다. 7급 기준에 못 미쳐 ‘등급 외(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으면, 부상은 분명한데도 보훈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2025년에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전이 있었던 1999년 당시엔 PTSD 개념도, 치료 기록도 부족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비해당’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8]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 국회에서는 상이 ‘8급’을 신설하는 법안(2025년 발의)과, 시행령상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는 개선이 추진돼 왔다.[8] 문턱을 한 칸 낮춰 지금 밀려나 있는 이들 일부를 제도 안으로 들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적 역설이 있다. 8급을 만들면 그 아래에 다시 새로운 ‘등외’가 생긴다. 9급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등급을 아무리 촘촘히 쌓아 내려가도 맨 밑에는 언제나 문턱을 못 넘는 사람이 남는다. 절벽의 위치만 조금 내려갈 뿐, 절벽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등급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끝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부상, 다른 이름 — 2012년이 갈라놓은 두 갈래
문제는 등급의 ‘아래’만이 아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어떤 이름표가 붙느냐에 따라 대우가 갈린다. 우리 제도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두 부처가 이어서 심사한다.
먼저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가 부상을 전상 · 특수직무공상 · (일반)공상 · 비전공상으로 나눈다. 전상은 교전·진압 등 전투 관련, 특수직무공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일반공상은 그 밖의 직무·훈련 중 부상, 비전공상은 공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다.[9] 그다음 국가보훈부가 다시 심사해, 부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되면 전상군경·공상군경 = 국가유공자로, 직접 관련성이 약하면 재해부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에 못 미치면 비해당으로 분류한다.[10]
이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갈림은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생겼다(3편에서 본 ‘직접 관련성’ 구분). 여기서 차별이 발생한다. 예컨대 취사병이 부대 급식을 준비하다 크게 다쳐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분류되기 쉽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같은 등급이라도 보상금이 국가유공자의 약 70%에 그치고, 교육·취업 등 일부 예우에서도 제외된다. 국가의 명령으로 부대를 먹이다 다친 청년이 ‘총을 든 직무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한 단계 낮은 이름표를 받는 셈이다. 2012년 이전에는 ‘지원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던 이들이, 법 개정 뒤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10]
그렇다면 미국은? — 인과관계를 ‘사람’으로 확인한다
미국에는 이 ‘직무의 종류로 지위를 나누는’ 관문이 없다. 미국이 공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식은 직무를 유형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핵심 장치는 ‘보상·연금 검사(C&P exam, Compensation and Pension exam)’다. VA가 지정한 의사·전문간호사가 신청인을 직접 진찰하고 복무·의무 기록을 검토해, ①현재 장애가 있는지, ②그 장애가 복무와 이어질 ‘의학적 개연성(nexus)’이 있는지 의견을 낸다. 이때 기준은 3편에서 본 ‘적어도 아닐 가능성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at least as likely as not, 50%)’이며, 판단이 팽팽하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기운다.[11] 여기에 의사의 인과관계 소견서(nexus letter), 동료의 진술(buddy statement) 같은 비의학적 증거까지 폭넓게 반영되고, 고엽제·PACT Act 같은 추정 질환이면 인과관계 증명 자체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국가의 조력 의무에 따라 VA가 함께 모은다.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취사병이든 보병이든 복무 중 다쳤다면 똑같이 ‘공무상 부상자(service-connected)’다. 직무의 종류가 지위를 가르지 않는다 — 다만 장애의 정도(%)가 보상의 액수를 정할 뿐이다. 우리 제도가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 앞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르는 자리에, 미국은 하나의 지위를 두고 그 안에서 정도만 따진다.
인과관계, 누가 증명하나 — ‘본인입증’과 ‘국가입증’
지금까지 본 등급·이름표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더 앞선 관문이 있다. ‘그 부상이 공무 때문임’을 누가 증명하는가. 여기서 한국과 미국은 출발선이 정반대다(3편에서 다룬 핵심을 보상의 맥락에서 다시 짚는다).
한국 — 본인이 증명한다. 우리 제도에서 신청인은 요건, 특히 직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도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신청인)’에 있다고 못 박았다(대법원 2003두5617).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 사유가 ‘공무 관련성 부족’이다. 다친 당사자가 진료기록·부대기록·목격 진술을 스스로 모아야 하고, 시간이 흘러 기록이 사라지면 그 불이익은 개인의 몫이 된다.[12]
미국 — 국가가 증명한다. 미국은 정반대다. 현역 복무 중 입은 부상은 원칙적으로 ‘공무 중(line of duty)’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105), 국가가 ‘본인의 중대한 고의·비행 때문’임을 반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정된다. 입대 시 건강했다는 건강 추정(§1111)도 국가가 ‘명백·확실한 증거’로만 뒤집을 수 있고, 근거가 팽팽하면 군인에게 유리하게(§5107(b)) 기운다. 앞서 본 C&P 검사와 증거 수집도 국가의 조력 의무(§5103A)로 이뤄진다.[13]
이 차이는 앞의 모든 이야기 — 등급 외, 취사병의 이름표, 8급의 역설 — 의 맨 밑바닥에 깔린 뿌리다. 미국은 ‘일단 국가가 책임을 떠안고 시작’하기에 경미한 부상도 0% 등급으로 붙잡고 직무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은 ‘개인이 증명해야 시작’되기에 문턱을 못 넘으면 밀려나고 직무의 종류로 갈린다. 입증책임의 방향이, 결국 제도 전체의 인심을 결정한다.
다음 단계를 위하여 — ‘등급 외’를 ‘0급’으로
다행히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미국이 이미 쓰는 ‘0% 등급’의 발상을 참고하면 된다. 국회 세미나에서도 “상이등급을 못 받았다는 것이 부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등급 외 부상군인에게도 의료·보조기·심리/법률 상담·직업복귀 등 최소한의 지원을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한국판 ‘0% 등급’, 곧 ‘등급 외’를 ‘제도 밖’이 아니라 ‘제도 안의 0급’으로 재설계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등급 기준을 해부학적 절단이 아니라 실제 기능장애·사회생활 제약 중심으로 다듬고(3편의 능동측정 문제와 연결), 등급 사이의 단계를 촘촘히 하면 ‘숫자 조합에 막혀 밀려나는’ 사각지대는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이 개선은 결국 상이등급 기준의 법령 정비 —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법으로 완성된다. 등급표는 시행규칙 속 별표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이 다친 청년을 제도 안에 남길지 밖으로 밀어낼지를 가른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상의 기준을 ‘얼마나 다쳤는가’에만 두지 말자는 것이다. 등급의 높낮이는 보상의 크기를 정하는 잣대일 뿐, 제도에 들어올지 말지를 가르는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무가 취사든 전투든, 국가의 명령에 따라 복무하다 다쳤다면 — 그 정도가 크든 작든 — 국가가 그 헌신 자체를 먼저 인정하고 제도 안에 들이는 것이 순서다. ‘얼마나 다쳤나’와 ‘어떤 직무였나’를 따지는 일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그다음에 보상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여야 한다. 미국이 오래전 세운 원칙 — 복무 중 다쳤으면 일단 ‘공무상 부상자’로 인정하고,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 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시사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문턱을 못 넘으면 사라지는 제도’에서 ‘일단 인정하고 함께 가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입법 논의 곁에서 근거와 목소리를 보태겠다. 다음 편에서는 이 등급과 보상이 실제로 인정되기까지의 관문 — 미국의 보상 청구와 심사, 그리고 ‘의심스러울 땐 군인에게’의 실제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출처 및 각주
- 미국 VA 2026년 월 장애보상액(단독 기준, 2025.12.1 발효, 2.8% 물가연동)과 비과세: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Current Veterans disability compensation rates; 2026 COLA 2.8% — DAV, ‘Veterans benefits increase 2.8%’(2026).
- 특별월수당(SMC)·개별 취업불능(TDIU)·부양가족 가산: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pecial monthly compensation rates.
- 합산등급(‘전인/whole person’ 방식, 예: 50%+30%=70%):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A disability ratings; DAV, ‘VA Math’.
- 0%(비보상) 등급 —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나 보상금은 없고 의료·재평가 자격 유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A disability ratings.
- 한국 2026년 상이등급 보훈급여금(상이군경 국가유공자: 7급 70만 8천·2급 254만·1급 1항 기본 316만 5천 / 보훈보상대상자 7급 49만 6천 = 국가유공자의 약 70%):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책 자료 정리 인용).
- 한국 상이 1급 부가수당(중상이부가수당 1급 1항 237만 4천·간호수당 1급 1항 263만 1천) 및 보훈급여금 비과세: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 안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2026년 상이 7급 8.8% 인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7급 신설(사각지대 축소):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개편 자료.
- 상이 8급 신설 법안(2025년 발의)·시행령상 6급3항 신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비해당’ 판정 논란: 시사위크,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별도 상이등급 신설’; 서울신문, ‘참전용사 지연성 PTSD 보훈 공백’(2025).
- 국방부 전공사상 분류(전상·특수직무공상·공상·비전공상)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구분(‘직접 관련성’)과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경향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차이’; 헌법재판소 2018헌바92 결정(3편 참조).
- 미국의 인과관계 확인 — 보상·연금 검사(C&P exam)·의학적 인과관계(nexus)와 ‘at least as likely as not’ 기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A disability ratings; Swords to Plowshares, ‘VA Service-Connected Disability Compensation’.
- 한국 —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신청인(본인)에게 있음(상당인과관계), ‘공무 관련성 부족’이 대표적 등록 거절 사유: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 미국 — 공무 중 추정(§105)·건강 추정(§1111)·‘의심스러울 땐 군인에게’(§5107(b))·국가의 조력 의무(§5103A): Cornell Law School LII, 38 U.S.C. §105·§1111·§5107·§5103A.
본 글의 미국 금액은 VA 공개 보상률(2026년 기준)을, 한국 금액은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자료를 근거로 정리·검증했다. 원화 환산은 환율 약 1,400원을 가정한 근사치이며, 부양가족·유공자 유형·등급 세부(항)·기준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등급 외’ 및 상이등급표 관련 문제의식은 2026년 6월 29일 국회 정책 세미나 논의를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