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다면 (1) —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지원, 2026년 기준 총정리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게 국가가 마련해 둔 보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용자인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방부의 재해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전역 후 등록을 통해 받는 국가보훈부의 보훈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 복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국방부의 보상과 지원을, 관련 법령과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보훈부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도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부상 보상을 둘러싼 법령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으면 여러 법령과 규정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전체 그림을 알아두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 「군인사법」과 시행규칙 — 부상·질병의 정도를 심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나누는 심신장애 등급표를 두고 있습니다. 간부는 심신장애 1~9급, 병사는 신체등급 5·6급에 해당하면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쳐 전역(의병전역)이 결정됩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 공무상요양비·장애보상금·상이연금 등 실제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 「국방 환자관리 훈령」 — 2008년 제정된 국방부 훈령으로, 부상 장병의 치료와 환자 관리, 의무조사의 절차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재해보상과 보훈부의 보훈보상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어느 한쪽을 받았더라도 다른 쪽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왜 만들어졌나
군인의 재해보상은 1963년 이래 오랫동안 「군인연금법」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제도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공무 중 다친 군인에게 돌아가는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연금법에서 분리해 「군인 재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했고, 이 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을 통해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도 공무원 재해보상과의 형평을 맞춰 일치시켰으며, 지급 기준을 계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개선입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각지대가 남았습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은 간부(직업군인)가 일반적인 공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를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병사는 받고 간부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부는 오직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할 때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무상요양비 — 치료비를 보전합니다
부상 직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부담은 치료비입니다. 공무상요양비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의 치료에 드는 약제·진료·처치(성형수술 포함)·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워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상·공상 장병의 치료를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장애보상금 —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
장애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그 판정을 받은 경우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병사는 일반 공상이라도 장애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보았듯 간부는 전상·특수직무공상일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장애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장애등급별 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평균액은 매년 고시되며, 2025년 기준 약 571만 원입니다(2022년에는 약 539만 원이었습니다). 등급별 배율은 보상 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이며, 전상은 기본 금액의 2.5배, 특수직무공상은 1.88배로 가산됩니다.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인원은 2015년 1,151명을 정점으로 2020년 771명까지 줄었습니다. 입영 인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 안에 자리한 사각지대입니다. 9급 이상의 까다로운 심신장애 등급 기준, 복무기간 1년 미만 제외, 그리고 무엇보다 간부의 일반공상을 통째로 제외하는 구조가 수령 대상을 좁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 간부는 2020년 361명, 2023년 453명, 2024년 356명에 이르지만, 이들 상당수는 장애보상금도 상이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1월, 이러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면 만기 전역일 1~2개월 전 또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군 병원에 입원해 의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조사 결과 나온 장애보상등급을 각 군 본부의 전공상심사위원회가 심의한 뒤,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③ 상이연금 — 직업군인을 위한 평생연금
상이연금은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지급률을 곱해 정해지며, 1급 52%, 2급 48.75%, 3급 45.5%, 4급 42.25%, 5급 39%, 6급 35.75%, 7급 32.5%입니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직연금과 상이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군 단체보험 — 복무 중 사고를 보장합니다
군 단체보험은 병사 대상 상해보험과 간부 대상 단체보험으로 나뉩니다.
병사 —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현역병(의무경찰 포함)은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소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입니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과 IBK기업은행(현대해상) 카드로 나뉘는데, 두 카드를 모두 발급받으면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장은 영내·외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에 최대 5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에 최대 1억 원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부 —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하사 이상 간부의 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무료 가입됩니다.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해사망·질병사망 각 1억 원, 31% 이상 상해후유장애 1억 원, 입원의료비 건당 3천만 원 등을 보장하며, 특히 입원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90%까지(공상 포함) 보장합니다.
보장 내용은 매년 바뀝니다 — 꼭 직접 확인하세요
군 단체보험은 보험사와 계약 조건이 매년 갱신되어 보장 항목·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입 시점의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병사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그리고 카드를 발급한 은행과 보험사 고객센터(예: KB손해보험 1544-0114)
- 간부 — 국방복지포털(www.imnd.or.kr)의 맞춤형 복지 안내
⑤ 그 밖의 보상과 사회의 손길
- 군인공제회 재해위로금 — 등급과 사망 유형 등에 따라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 — 육군의 경우 본인·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동참 —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상군인 지원
제도의 틈을 메우는 민간의 손길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국군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 보행재활로봇 '엑스블 멕스' 2기를 기증하고, 국군의무사령부와 '중증외상 부상군인 재활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 중 중증 외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홀로 거동할 수 없거나, 뇌출혈 등으로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군인의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은 생업을 내려놓고 병상을 지켜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간병의 무게는 고스란히 가계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간병 기간의 생계비 지원은 가족이 생계 걱정에 떠밀리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이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원스톱 통합지원'으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부상 장병과 가족은 부대·국방부·보훈부·병무청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부·병무청은 2026년, 부상 장병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가동했습니다.
각 군 본부에 편성된 통합지원팀이 부상 확인과 치료·지원 안내부터 의무조사·전공상 심사·전역 심사, 재해보상 신청·지급, 보훈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돕는 AI 챗봇도 운영되며,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전역 전 보훈등록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장애 유형을 넓히는 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와, 의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5년 시효와 '초기 기록'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또한 부상 초기의 기록이 훗날 보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픈 순간 참거나 증상을 축소해 말하면, 나중에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료를 미루지 말고, 경위와 상태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제도는 복잡하고 용어는 낯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보상과 지원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로 모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부상 장병과 가족이 제때,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도 부상군인과 그 가족 곁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보상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 을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보상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과 관련 상담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